'국힘 당원 가입 압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최태원 2026. 6. 25. 00:07
합수본, 조직적 신도 가입 지시 배경 조사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95)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사 결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6472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영장에 기재했다.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당원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을 거쳐 총무 → 각 지파장 → 교회 담임 → 장년회·부녀회·청년회 경로로 하달된 사실을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이 총회장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 장년회장과 청년회장, 부녀회장 등에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가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조사됐다.
합수본은 앞서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 전 간부가 당원으로 가입한 신도들의 명단과 숫자를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건넨 정황도 포착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을 상대로 조직적인 신도 가입 지시 배경에 정치권의 요청 또는 관여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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