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서울시의회 교통비 지원 조례 통과
서울에 사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버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재석 의원 75명이 참여해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병윤 국민의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서울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마을버스 이용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7명 중 14명이 찬성했다.
조례 제정으로 당장 버스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 지원 근거만 마련됐다. 앞으로 서울시가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 방법 등을 정책으로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 다만 내부적으로 지원 범위와 관련해 월 ‘최대 14회까지’가 거론된다. 정부가 월 15회 이상 버스 이용자에게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K-패스(모두의 카드)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기존 교통 할인 제도와의 중복을 피하면서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관건인 재원 마련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 개편과 연결돼 있다. 지난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은 3800억원 규모다. 무임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면 연 1150억원가량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월 최대 14회 버스 요금을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연간 525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대한노인회 측과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문제 등을 다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비 지원 시행 시기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예산이 편성돼 내년부터 시행될 수도 있다”며 “민선 9기 현안으로 집중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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