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5만명 ‘국힘 당원 강제 가입 의혹’…95세 신천지 이만희 구속

신도 5만여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구속됐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집단 입당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총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은 이날 지팡이를 짚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국민의힘 무더기 당원 가입을 직접 지시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시켰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합수본은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입당 과정에서 이 총회장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지시가 총무와 지파장을 거쳐 장년회·부녀회·청년회 등 각 지역조직으로 하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천지는 2021~2024년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5만여명에 달하는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켰다.
이 총회장은 지난 4일 합수본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합수본은 신천지 간부 등을 통해 이 총회장이 직접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법 제42조는 자유의사에 반하거나 승낙 없이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정당 가입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날 구속된 이 총회장은 1931년생으로 올해 95세의 고령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90세 이상 수용자는 5명(남성 4명·여성 1명)이고, 최고령 수용자는 96세다. 앞서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은 95세 고령의 나이에도 수사에 성실히 응해 왔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90대 구속 이례적…국민의힘 겨냥해 수사 역량 집중 모습”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올해 95세인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과정부터 수사 당국이 국민의힘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수사 역량을 집중해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수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적 형사사건의 경우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해 재판을 받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례적”이라며“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다보니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합수본은 신천지의 집단입당 배경에 국민의힘 관여가 있었는지 살펴볼 전망이다. 이제껏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진술은 다수 있었으나, 이 같은 입당이 정치권의 요청 등에 의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조수빈 기자 jo.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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