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아니었나? 반전 결과 충격…국과수 검사 나온 수원 펜타닐 의심 男 "몸에 힘이 없어서"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투약한 것처럼 등이 굽은 채 축 늘어진 모습을 보인 30대 남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풀려났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30대 A씨를 이날 석방했다. 경찰은 A씨의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1차 예비 감정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이 같은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등이 굽은 채 양팔을 축 늘어뜨리고 한참 서 있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했다. 해당 영상은 '오늘자 수원 펜타닐' 등의 제목으로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공유됐다.
해당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전날 현장 조사에 나서 영상 속 인물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A씨를 발견했다. 이후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자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다만 A씨는 경찰에서 "당시 몸에 힘이 없어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일단 A씨를 석방하고, 최종 결과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례는 마약 간이 검사 결과가 국과수 예비 감정에서 뒤집힌 경우로, 시약으로 진행하는 간이 검사의 경우 오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펜타닐을 투약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했으나, 별도로 실시한 펜타닐 간이 키트 검사에서 역시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당일 A씨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국과수 감정 기간에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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