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도 파업할까"…투표 결과 '찬성 86.65%'

주동일 기자 2026. 6. 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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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시 파업 가능
현대차 노조 임협 출정식[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현대자동차[005380]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임금협상 관련 파업 안이 85%를 웃도는 높은 찬성률로 가결됐다. 추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단에 따라 파업이 가능해진다.

24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이날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3만9천668명) 중 86.65%가 찬성표를 던졌다. 투표율은 94.15%로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2.03%에 달했다.

전체 조합원 과반의 찬성을 얻게 된 노조는 추후 중노위의 결정에 따라 파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파업할 수 있게 된다. 중노위는 오는 25일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한다.

파업권을 획득할 경우 노조는 이달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일정과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해 교섭에서 세 차례 부분 파업을 단행한 바 있다. 이에 2년 연속 파업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5월 6일 임협 상견례 이후 11차례에 걸쳐 교섭했지만, 크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물가상승률,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9.5% 감소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조는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올해 월 기본급 14만9천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di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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