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92.03% 찬성률로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박석철 2026. 6. 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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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 쟁점... 중노위 쟁의 조정 25일 결과 나와

[박석철 기자]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과 양정동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전경과 수출선적부두
ⓒ 현대자동차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현대차노조)가 회사측과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에 따라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92.03%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6일 상견례를 가진 후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상태로 25일 조정 결과가 나온다.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3만9668명 가운데 3만7348명이 참여해 찬성 3만4371표, 반대 2977표로 재적 조합원 대비 86.65%, 투표자 대비 92.03%의 찬성률을 보였다.

한편 현대차노조의 올해 임금성 요구안은 기본급 14만 9600원(호봉승급분 제외)인상, 성과급 전년도(2025년) 순이익의 30%를 조합원과 사내 협력업체 직원에게 지급 등이다.

2025년 현대자동차의 당기순이익은 10조 3648억 원으로 30%는 3조 1000억 원에 달한다.

또 별도 요구안에는 해고 조합원의 원직 복직, 손배 가압류 철회, 정년연장, 신규인원 충원, 미래 산업 대비 고용안정 관련 요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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