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항소심 첫 공판 출석(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주가의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035720]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했다.
김 센터장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관계자들과 함께 24일 오후 3시 28분경 서울고등법원 법정에 출석했다.
김 센터장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1심이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판단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가 주로 살펴본 쟁점은 카카오가 자본시장법 176조3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176조3항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하이브[352820]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자금으로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대량 매수,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하이브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023년 2월 28일의 거래에 주목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사전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발표해서 주가 부양을 시도했고, 28일에는 실제로 투자금을 동원한 매수로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주가를 고정하려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의 목적과 일련의 매매 행위가 모두 있어야 한다고 봤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거래가 아닌 다른 인위적인 요인이 있다면 그것이 시세조종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7월 22일로, 이날은 김 센터장 변호인 측의 변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 센터장 측은 SM엔터테인먼트 지분 매수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고,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한 시세조종 공모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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