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중교통 무임승차 70세 상향… '버스'도 지원한다

배경환 2026. 6. 24. 16:4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통과
70세 이상 대상…시내·마을버스 지원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 상향 추진

현행 65세인 서울시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서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 일대 모습. 연합뉴스

이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는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법 등은 향후 시가 결정한다.

서울시는 도시철도와 달리 고령층 무임승차를 지원하지 않던 버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현재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지하철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도 교통 복지를 고르게 적용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시는 버스 무임승차 지원 횟수를 월간 최대 14회로 한정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70세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시 추산에 따르면 70세 이상 월 최대 14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데 연간 약 52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약 572억원가량의 운임 수입이 늘어나 산술적으로는 추가 재원 없이 시행이 가능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