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차에 낙태, 병원장…검찰 "징역 6년 구형해야"
병원장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선처해달라"
검찰이 36주 차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해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의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는 23일 검찰이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병원장 윤모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산모 권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받은 집도의 심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병원장 윤씨 측 변호인은 "임신중절의 허용 범위에 대해 사회적·입법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며 의사결정권을 존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탓으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한 생명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남은 생은 미혼모와 아이들을 돕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산모인 권씨는 "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고 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씨와 집도의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입원실 3개와 수술실 1개를 운영하며 낙태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는 건당 수십만원 사례를 받고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이 기간 브로커들에게 환자 527명을 소개받아 총 14억6000만원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권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며 시작됐다. 영상을 두고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유튜버와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낙태죄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됐지만 1심은 태아가 생존할 수 있는 시점에서 인공 배출돼 '살아 있는 사람'이 됐다며 이들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는 내달 23일 이뤄진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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