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勞 “1만2000원” vs 使 “동결”

황민혁 2026. 6. 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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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23일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1만320원을 내놓았다.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이다. 경영계는 일부 사용자위원이 삭감 의견까지 내는 등 내부 조율을 거쳐 이 같은 안을 확정했다. 그간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한 노동생산성 증가율,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수준의 충분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사용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이날 “단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만큼 가장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한국의 세후 최저임금은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 17.9% 높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 월 250만8000원(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코스피 1만 시대를 예고하며 축제 분위기가 한창이지만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체감 못할 먼 나라 얘기”라며 “최저임금 1만2000원은 화려하게 살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가족의 최소한 생존을 유지하려는 생존 장치”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간극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노사 합의가 평행선을 달리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이 범위 내에서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한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29일까지다. 최종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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