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勞 “1만2000원” vs 使 “동결”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23일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1만320원을 내놓았다.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이다. 경영계는 일부 사용자위원이 삭감 의견까지 내는 등 내부 조율을 거쳐 이 같은 안을 확정했다. 그간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한 노동생산성 증가율,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수준의 충분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사용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이날 “단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만큼 가장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한국의 세후 최저임금은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 17.9% 높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 월 250만8000원(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코스피 1만 시대를 예고하며 축제 분위기가 한창이지만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체감 못할 먼 나라 얘기”라며 “최저임금 1만2000원은 화려하게 살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가족의 최소한 생존을 유지하려는 생존 장치”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간극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노사 합의가 평행선을 달리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이 범위 내에서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한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29일까지다. 최종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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