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체포영장 은닉' 등 의혹 공수처 무혐의 처분

황기현 2026. 6. 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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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尹수사 과정서 제기된 다수 고소·고발 사안 모두 불기소
공수처, 서울중앙지법에 尹 체포영장 청구 사실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데일리안 DB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위법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다수의 고소·고발 사안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처분된 사건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 이를 숨긴 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다는 의혹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했다는 의혹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체포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의혹 등이다.

검찰은 먼저 '영장 청구 은닉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관련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국회 허위 답변 제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내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다는 답변이 준비됐음에도, 담당자가 실수로 '영장'이라고 잘못 입력한 과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다만 이후 답변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 공수처 관계자가 의원실에 유선으로 오류를 설명하는 등 실수를 바로잡았고,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문제 삼은 고소·고발 사건은 법원이 이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을 고려해 모두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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