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가석방 허가…이달 30일 출소한다

조문규 2026. 6. 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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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2024년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5)이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오는 30일 출소한다.

김호중 소속사는 23일 “김호중이 최근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해 12월에도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당시에는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면서 11월 24일로 예정됐던 만기 출소일보다 5개월 먼저 사회로 복귀하게 됐다. 유기징역형 복역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자격이 주어진다.

김호중은 지난 2024년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매니저 장모씨를 대신 자수하도록 한 사실까지 드러나 사회적 비판이 커졌다. 사고 직후 음주 여부를 부인하던 김호중은 열흘이 지나서야 범행을 인정했다.

김호중은 1심과 2심에서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은 상고를 포기하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돼있다가 지난해 8월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한편 김호중은 가석방 출소 후에도 만기일인 11월 24일까지 남은 형기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한다. 이 기간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해외로 출국하는 등 신변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관할 사법 당국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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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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