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5개월 일찍 가석방 출소...모범적 수형 생활 인정

23일 가요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근 개최한 회의에서 김호중의 가석방을 최종 허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4년 5월 구속됐던 김호중은 오는 30일 수감 생활을 마감하고 약 2년 1개월 만에 사회로 복귀하게 됐다.
당초 김호중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오는 11월 24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형기의 80%가량을 소화한 시점에서 약 5개월 일찍 석방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던 김호중은 지난해 8월 국내 유일의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돼 복역해 왔다. 지난해 연말 진행된 가석방 심사에서는 한 차례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모범적인 수형 생활과 우수한 교정 성적을 인정받아 이번 재심사 문턱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으며, 당국은 복역 태도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김호중은 지난 2024년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반대편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호중은 출소 후에도 만기일인 11월 24일까지 남은 형기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이 기간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해외로 출국하는 등 신변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관할 사법 당국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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