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징역 25년…1심 “계엄 성공할 줄 알고 가담”

조수빈 2026. 6. 2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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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더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22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고 하면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태균 사법 리스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동기의 하나라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12월 3일 오후 7시41분쯤 박 전 장관에 전화해 명태균 증거은닉교사 구속기소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통령실로 조속히 들어올 것을 지시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황금폰’의 행방이 궁금해 그 파악을 지시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집무실에서 명씨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희 디자이너

이어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전 장관의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이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출국 금지 담당자들을 비상대기시킨 점, 법무부 검찰국 직원에게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점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가방 수수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법이 규정하는 수사 대상을 벗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하지만,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를 외면하고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박 전 장관이 수행한 임무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해 비상계엄 해제를 저지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자칫하면 독재정치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뻔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또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를 통해 법무부 공공형사과 검사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효과에 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황을 들어 판결문 각주에 “기록에 따르면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 존재하나 이러한 부분은 특별검사 등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계엄 해제 다음 날 열린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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