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부터 지하철·버스 무임승차”…서울시·대한노인회 공청회 연다

문희철 2026. 6. 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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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고 이들이 시내버스·마을버스도 돈을 내지 않고 탑승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로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제안’ 공문을 22일 접수했다.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서울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버스는 요금을 내고 탄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었던) 70세 이상 시민의 버스 요금을 월 14회까지 면제하는 방안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노인회는 그러면서 “재정 여력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어르신 버스 요금 지원과 지하철 무임수송 연령 상향을 함께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15일 70세 이상 서울시민의 버스(마을버스 포함) 무료 이용 조례(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한노인회 측의 요청대로 관련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청회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하철 무임승차 70세 상향과 버스 무임승차 정책의 첫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대중교통 무임승차 정책이 법령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등을 무료로 또는 이용 요금을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인복지법 규정이 있지만, 대구시·인천시는 조례 개정만으로 무임승차 제도를 자체적으로 손질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국토교통부와 협의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문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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