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집 수십 차례 찾아간 브라질女…1심서 징역형 집유

김은빈 2026. 6. 22. 21:2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의 집에 수십 차례 방문하고 집 앞에 물건을 두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라질 국적의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브라질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28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소재 정국의 주거지를 찾아 초인종을 누르거나 배회하며 기다리고 물건을 두는 등 스토킹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첫날에는 약 20분 동안 초인종을 13번 연속 누르는가 하면, 같은 달 13일엔 배달원이 드나드는 틈을 타 자택 안까지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로부터 정국 또는 자택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으나, 다음 달인 올해 1월 다시 주거지를 찾아가 사진과 인쇄물을 둔 혐의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정국 근처에 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석방된 후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긴급응급조치도 불이행했다”며 “정국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정국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실내 주거 공간까지 침입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또 이 사건으로 A씨가 3개월가량 구금된 점, 판결이 확정되면 국외 추방될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