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락 가른 124표…충주시장 선거 재검표 결정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124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충주시장 선거 투표지를 재검표한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도선관위는 충주시장 선거에서 이동석 국민의힘 당선인에게 패한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기한 재검표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검표는 다음 달 15일 오후 1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대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일정은 장소 대관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재검표 비용은 맹 후보가 부담한다.
이번 재검표는 선거 당시 사용한 투표지분류기를 쓰지 않고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를 직접 확인해 후보자별로 분류한 뒤 은행에서 돈을 세는 지폐 계수기와 비슷한 심사계수기로 2차 확인이 이뤄진다.
무효표와 이의 제기 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원과 선관위, 각 후보자 측 참관인 등이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6·3 지방선거에서 맹 후보는 49.94%(5만2838표)를 득표하며 50.05%(5만2962표)를 얻은 이 당선인에게 124표 차로 패했다.
맹 후보는 지난 8일 후보 간 득표 차보다 무효표(2277표)가 지나치게 많다는 등의 이유로 선관위에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219조에 따라 선거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다.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소청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맹 후보는 "무효표가 다수 발생했고 새벽에 선거 결과가 뒤집히다 보니 개표 요원들의 체력적인 한계로 혼선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검표 과정에 오류가 없었는지 재확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선관위는 재검표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 소청의 인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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