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1심 징역 25년… 한덕수 이어 특검 구형량 또 넘겼다

성윤수,윤준식 2026. 6. 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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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검사 파견 지시 혐의 유죄
김건희 수사무마 혐의 공소기각
재판부 “2023년부터 예행연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더 무거운 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형사33부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구형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에 ‘명태균 사건’ 수사 무마가 있었고 박 전 장관도 이를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이 그를 대통령 집무실로 불러 명태균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밝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이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한 혐의, 합동수사본부 검사 인력 파견 협조 등을 지시한 혐의(내란·직권남용)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압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한다는 12·3 내란의 핵심적 전제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역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는 직권남용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다만 김건희 여사에게서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공소기각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기각 판단이 나왔다.

이날 재판부는 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으로 대폭 앞당긴 판단으로 눈길을 끌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을 맡았던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을 계엄 준비 시점으로 봤다.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을 심리한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2024년 9월을 준비 시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됐다”며 “윤석열 등은 내란 준비 과정에서 (2023년) 을지연습 등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실행해 보기도 했는데 이는 내란 예행연습을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 내내 미동조차 없던 박 전 장관은 선고 직후 한숨을 내쉬었다. 박 전 장관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종합특검에 인계가 가능하다면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성윤수 윤준식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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