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구형량 또 넘겼다…박성재 前장관 1심 징역 25년 법정구속 (종합)
"尹 반대세력 제압·국회 무력화 내란"
이완규 前법제처장 위증 혐의 공소기각

12·3 비상계엄 관련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법원이 일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면서 전면 유죄 판결은 면했으나, 핵심인 내란 가담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 데 더해 죄질이 무겁다는 재판부 판단하에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보다도 5년이나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앞서 이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에서도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든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책무가 있었음에도 비상계엄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직무를 외면하고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 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 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검찰 전담 수사팀 구성 관련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과 보고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로부터 법무부 관련 지시 문건을 전달받고 이를 이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비상계엄 상황에서 취해야 할 조치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대통령실에서 받은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검사 파견 지시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 세력 제압을 위한 핵심 전제조건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행한 행위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권 행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핵심 전제조건을 달성하는 것이었다"며 "내란 실패 뒤에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지기는커녕 대통령 탄핵과 수사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했다. 그럼에도 법정에서 객관적 증거가 나오면 그때그때 진술을 바꾸는 등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권과 공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해당 사건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이른바 '안가 회동' 의혹 관련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도 같은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동조했고 이를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다며 "국민을 기망할 수 있도록 법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 분별력을 잃고 대통령 부인의 부정한 청탁을 거리낌 없이 수용하고 실행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는 소통이 아닌 적극적 권력형 유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정상적 업무를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대통령 설득을 실패한 데 대해 많은 책임을 느낀다"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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