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입 의혹’ 신천지 이만희 구속영장…합수본 신병확보 나서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5)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도들을 특정 정당 당원으로 조직적으로 가입시켜 경선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의 정점을 겨눈 것이다.
합수본은 22일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6일 합수본 출범 이후 167일 만이다. 합수본이 당원 가입 의혹의 최종 지시선으로 지목된 이 총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수사가 분수령을 맞게 됐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는 누구든지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각 지파에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5만명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합수본은 파악했다.
합수본은 이 같은 조직적 당원 가입 행위가 국민의힘의 경선과 당원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영장에 포함했다.
합수본은 지난 1월 신천지 총회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해 신천지 신도 명부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등을 확보했다. 이후 신천지 전·현직 간부와 ‘신천지 이인자’로 불렸던 고동안 전 총무 등을 조사하며 당원 가입 지시와 이행 경위 등을 추적해 왔다.
수사 과정에서는 당원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을 거쳐 총무, 각 지파장, 교회 담임, 장년회·부녀회·청년회 등 하부 조직으로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지시 없이 대규모 당원 가입이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총회장은 당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합수본은 이달 13일 고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신천지 전직 간부 3명에 대해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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