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세 이만희 구속영장 청구…신도 5만여명 국힘 입당 강제 혐의

정진우 2026. 6. 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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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지난 4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해 7시간 가량 조사받았다. 연합뉴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가 22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천지가 신도 5만여명을 국민의힘 당원에 가입시키는 과정에 이 총회장의 결정과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는 게 합수본의 판단이다. 앞서 지난 18일 신천지 2인자로 불린 고동안 전 총무 등 신천지 핵심 간부 3명에 대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천지는 2021~2024년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이름으로 신도들을 대거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켰다. 대선·총선 국면에서 당원으로 가입한 신도들을 활용해 국민의힘 경선 등에 영향을 행사할 목적이었다. 합수본은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이 이 총회장의 지시를 바탕으로 총무와 지파장을 거쳐 장년회·부녀회·청년회 등 각 지역조직에 하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법(42조)에 따라 자유의사에 반하거나 승낙 없이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해선 안 된다.

합수본은 그간 신천지 간부들과 신도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이 총회장이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이 총회장은 지난 4일 합수본 소환조사에서 당원 가입을 지시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선 95세의 고령이라는 점이 구속 여부를 가르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고령이라는 점 자체가 불구속 사유에 해당하진 않지만 거동이 불편한 만큼 도주의 우려 역시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어서다. 합수본 역시 이 총회장이 고령이라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지만, 구금이 어려울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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