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관위 견제·감시 위해 원포인트 개헌해야”
공정 믿었지만 어처구니없는 일
필요하다면 대통령이라도 발의”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이 일치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선관위가)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 통제도 받지 않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행정부)가 아무런 통제·감시·견제 권한이 없다.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 없다”며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 잘 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결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 감시·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하지 않겠냐”며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의 법·제도를 만드는 게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에 대해서는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위 자체를 비난해선 안 되고, 오히려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공간을 활용해 엉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사회 혼란을 획책한다거나 지나가는 사람 검문검색을 하거나 주머니를 털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입자 봉쇄·소지품 검색 등 행태는) 원래 산적이 하는 짓”이라며 “숫자가 많다고 남이 중요한 일을 못 하게 막는 건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브리핑 직후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이번 사태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고 정작 주어진 책임은 방기했던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나태, 도덕적 해이로 벌어진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기존 선거 관리 체제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혁을 넘어서서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동환 최승욱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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