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찾았다더니 돈이 없다"…경찰 보관 분실물서 42만원 사라져

박은서 2026. 6. 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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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신고 당시 현금·상품권 확인
경찰 "관계자 전원 조사…피의자 특정 전"

경찰에 맡겨진 분실 지갑에서 현금과 상품권이 사라졌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내부 보관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금품이 분실물 보관 단계에서 없어진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이미지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3월27일 대전 유성경찰서 어은치안센터에 "지갑을 주웠다"는 시민의 분실물 습득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지갑 안에는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등 42만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치안센터 경찰관도 이를 확인한 뒤 분실물로 접수했고 지갑 주인인 30대 A씨에게도 관련 내용을 알렸다.

그러나 이후 A씨가 경찰서를 찾아 지갑을 돌려받았을 때는 현금과 상품권이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금품의 행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자 담당자 등을 절도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등에 접수된 분실물은 담당 직원이 관할 경찰서 분실물 담당 부서로 인계한다. 이후 경찰서 담당자는 분실자가 찾아갈 때까지 분실물을 보관해야 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중부경찰서는 현재 대전유성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금품이 경찰 보관 과정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혐의를 횡령으로 전환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분실물 접수 단계부터 보관 담당자까지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 피의자가 특정된 단계는 아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결과 범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감찰과 징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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