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대표 영장 기각…“다툼 여지”

고성표 2026. 6. 1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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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적단체를 결성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민중민주당 지도부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 뒤,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그간의 수사 경과와 심문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 대표 등은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하는 등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동조하는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2024년 8월 당사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약 1년 10개월간 수사를 벌여왔고 지난 11일 이들의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12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민중민주당 측은 이번 영장 청구를 공안 탄압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심사에 앞서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 관계자들은 “민중민주당은 올해로 창당 10년을 맞이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정상 등록된 합헌 정당”이라며 “어느 이적단체가 당헌과 강령을 공개하며 합법적으로 활동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한 대표 역시 취재진을 만나 “북한과의 연계성은 단 하나도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정당 강제해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적단체 혐의를 씌우려는 시도를 규탄하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문제이지 검경과 사법부가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사무총장 또한 “정당한 정책 활동을 펼쳤을 뿐”이라며 “이재명 정부 시대에 다양한 의견을 가진 합법 정당을 탄압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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