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치는 노봉법…현대차·한화오션 사용자성 인정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기업 원청 기업들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노동당국의 판정이 잇따라 나왔다. 향후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이 클 전망이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 하청노조 10곳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사건에서 ‘인정’ 판정을 내렸다. 원청인 현대차가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노조의 교섭 요구를 공고하고 교섭 절차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10일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완성차 대기업을 상대로 내려진 첫 사용자성 인정 결정이다. 교섭을 요구한 하청지회는 총 10곳으로 조합원 수는 1675명에 달한다.
공장·연구소 내 물류 업무를 하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뿐만 아니라 구내식당(현대그린푸드지회), 공장 경비(현대차보안지회), 차량 판매(자동차판매연대지회) 등 비제조 직군까지 대거 포함돼 있다.
다만 10개 노조 모두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는지는 한 달 뒤 발송될 판정문을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한화오션 사내하청노동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의 손을 들어줬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 사업장 내에서 구내식당 운영과 세탁, 통근버스 운행 등을 담당하고 있다. 중노위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단을 유지하는 동시에, 한화오션의 원청 사용자성을 직접 명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서 공장 구내식당 등은 원청의 하청기업 소속 조합원에 대한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로 예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세종=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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