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前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군(軍) 서열 1위였던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주된 혐의에 관해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청구됐던 김 전 의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024년 12·3 비상계엄 때 김 전 의장이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보고도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이 참모들에게서 ‘국회에 투입된 병력을 빼야 한다’ ‘계엄이 선포돼도 군령권은 합참에 있다’는 조언을 받고도 병력을 철수하지 않은 것이 내란에 가담한 것이라고 봤다.

또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렸다고 합참 간부들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다만, 김 전 의장이 초록색 플러스펜으로 이같은 내용의 메모를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을뿐 메모의 실물은 확보 못했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합참 지휘통제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 대신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며 자신이 통제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한다. 실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도 계엄 직후 12월 5일 국회에서 김 전 장관이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한 후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며 “명령 불응 시 항명죄”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명령을 하달하기는커녕 이런 취지의 지시를 내리지 말라고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김 전 의장 논리를 받아들여 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김성진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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