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前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있다”

김성진 2026. 6. 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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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다니


윤석열 정권 당시 군(軍) 서열 1위였던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주된 혐의에 관해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청구됐던 김 전 의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024년 12·3 비상계엄 때 김 전 의장이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보고도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이 참모들에게서 ‘국회에 투입된 병력을 빼야 한다’ ‘계엄이 선포돼도 군령권은 합참에 있다’는 조언을 받고도 병력을 철수하지 않은 것이 내란에 가담한 것이라고 봤다.

제2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11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또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렸다고 합참 간부들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다만, 김 전 의장이 초록색 플러스펜으로 이같은 내용의 메모를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을뿐 메모의 실물은 확보 못했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합참 지휘통제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 대신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며 자신이 통제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한다. 실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도 계엄 직후 12월 5일 국회에서 김 전 장관이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한 후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며 “명령 불응 시 항명죄”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명령을 하달하기는커녕 이런 취지의 지시를 내리지 말라고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김 전 의장 논리를 받아들여 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김성진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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