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결국 무산
26일 변론 재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재산분할 조정이 결국 무산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마친 직후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으며, 오는 26일을 정식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로써 양측은 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열었으며, 3개월여 뒤인 4월 17일에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양측은 지난달 13일과 이날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두 사람은 조정기일이 끝난 후 별도 발언 없이 퇴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2차 조정기일인 이날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다.
최 회장은 오후 1시47분쯤 법원에 도착해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노 관장은 합의 가능성 등을 묻는 말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입정했다.
양측은 향후 재산 분할의 규모를 놓고 또다시 치열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결국 갈라섰고,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기나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1심은 재산분할 액수로 655억원이 적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이보다 20배 많은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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