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결국 무산

박지훈 2026. 6. 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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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2개월 만에 법정 대면했으나 90분 만에 종료
26일 변론 재개
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재산분할 조정이 결국 무산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마친 직후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으며, 오는 26일을 정식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로써 양측은 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열었으며, 3개월여 뒤인 4월 17일에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양측은 지난달 13일과 이날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두 사람은 조정기일이 끝난 후 별도 발언 없이 퇴정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2차 조정기일인 이날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다.

최 회장은 오후 1시47분쯤 법원에 도착해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노 관장은 합의 가능성 등을 묻는 말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입정했다.

양측은 향후 재산 분할의 규모를 놓고 또다시 치열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결국 갈라섰고,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기나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1심은 재산분할 액수로 655억원이 적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이보다 20배 많은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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