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에 통일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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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24년 10월 19일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군부깡패들의 중대주권침해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되였다"고 발표했다. 2024.10.19 |
| ⓒ 연합뉴스 |
통일부는 12일 '무인기 침투 1심 선고 관련 통일부 입장'을 내고 "전직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역사적 비극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이어 "정부는 이런 참담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국민주권 대북정책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6부는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우리 군 병력의 투입이 필요한 상황' 또는 적어도 그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을 작출함과 동시에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해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무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적 비상 상황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작전의 실행에 따른 일반이적죄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 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이라며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은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고, 이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꼬집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혐의를 받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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