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일반이적 유죄'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선대식 2026. 6. 12. 11:07
[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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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왼쪽)과 2024년 북한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 |
| ⓒ 오마이뉴스 |
북한의 도발이라는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윤석열씨의 죗값은 징역 30년이었다.
윤씨는 앞서 지난 2월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 지난 4월 체포방해 등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또 다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윤석열씨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는 이유로 구형한 것과 같다.
재판부는 일반이적 혐의 공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용물손괴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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