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美항소법원 ‘10% 글로벌관세 무효판결’ 집행 일시정지 연장

신혜연 2026. 6. 12.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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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입한 글로벌 10% 관세가 예정대로 7월 하순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을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적자와 관련해 1심의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집행 정지를 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법원의 이번 집행 정지 결정의 효력은 앞서 1심 소송을 제기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수입업체 2곳과 워싱턴주에만 적용된다.

1심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관세 부과 금지를 원고 이외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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