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5번째 음주운전…징역 1년 선고 '법정 구속'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배우 손승원이 5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손승원을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A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오전 6시께 만취 상태로 직접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긴 0.165%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승원은 경찰 조사에서 "시비가 붙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했으며,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는데 와서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증거 은폐를 시도했다.
실제로 여자친구는 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차량에서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가져갔으나, 4시간 뒤 저장장치를 경찰에 제출했다.
한편 손승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무려 다섯 번째다. 2018년에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부친 명의 차량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당시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되며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연예인이 됐지만,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윤창호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손승원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죄인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윤창호법'이 이에 흡수됐다는 설명이다. 손승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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