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5번째 음주운전…징역 1년 선고

배우 손승원이 다섯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손승원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했고 단속되자 부인하며 허위 진술까지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과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뒤늦게나마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증거 은닉 발각 후에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손승원의 여자친구 김모 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한강 다리를 건너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현행 체포돼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 수치(0.08%)의 두배 가량으로 전해졌다.
손승원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빚었다.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8년 8월에는 서울 시내에서 만취 상태로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12월에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부친 소유 차량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승원이 처음이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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