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 '인식' 개선 필요…사회적 공감대 이끌 것"

오주연 2026. 6. 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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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성평등가족부, 정부 출범 1주년 간담회
취임 후 젠더갈등·촉법소년 등 공론화
"법·제도 외 국민 인식 확산이 중요"

"제가 과거 법률가였을 때에는 '법률 만능'에 빠져 있었다.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 성매매처벌법이 개정되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봤다. 하지만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지켜보며, 국민적 인식 확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중략) 성평등 인식 확산은 법·제도와 더불어 인식 개선 및 확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민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확산'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성평등부가족부의 과제들이 사회적 구조 개선과 다른 부처와의 동반 협력 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아,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법·제도만으로는 성평등가족부의 과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눈앞의 결과보다는 공론화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올 하반기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원 장관은 지난해 10월1일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 후 초대 장관으로서 지금까지 '젠더갈등·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굵직한 사회적 문제들을 공론화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러 번 공론장을 열기는 했지만,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번 촉법소년 공론화를 추진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주요 사회적 이슈가 제기될 때 공론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여성 대상 강력범죄와 스토킹 범죄 등에 있어서 성평등가족부가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교제 폭력,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강력범죄 심각성을 매우 깊이 인지하고 있다"며 "정부 2년 차에는 젠더폭력 컨트롤타워로서 실효성 있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른 시일 내에 법무부·경찰청 등 유관부서와 함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선제대응과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성평등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날 원 장관은 "젠더폭력은 '성평등한 사회가 아닐 때' 일어난다"면서 "지난 1년 간은 부처 안에서 성평등부가 추진하고자 한 과제에 대해 적극 목소리를 냈고, 정부 부처 간 협력도 과거 정부 때보다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젠더폭력이) 당장 '제로(0)'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정부 부처가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가지고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에 대한 권고안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건이 너무 많아 먼저 진행하는 안건에 밀려 아직 (국무회의에) 보고가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지난 4월 30일 마지막 전체 회의에서 현행 기준인 '만 14세'를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원 장관은 "이번 촉법소년 공론화 이후에도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날 원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2년 차에는 ▲성평등 거버넌스 확대 ▲교제폭력 대응을 위한 법률 지원 및 '스토킹·교제폭력 고위험 징후 안내문'(레드플래그) 보급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선제 차단 시스템 고도화 ▲아이돌봄사 자격제와 민간 등록제 안착 ▲위기청소년 발굴 ▲2027년 고용평등공시제 시행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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