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 가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 구속영장

신혜연 2026. 6. 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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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4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는 등 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 받았음에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눈여겨봤다.

또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점도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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