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의혹' 김대기 전 비서실장·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구속 기소
선대식 2026. 6. 9. 15:07
[종합특검 1호 기소] 불법 예산 전용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이상민, 김오진도 재판행
종합특검은 "피고인들이 관련 기관 공무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불법 예산 전용을 지시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전용한 것과 같은 외형을 갖추도록 한 사실, 그 과정에서 대외적으로는 '예비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 한다'고 공표하여 국민을 속인 사실, 나아가 불법 예산 전용 등 과정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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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5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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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5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2월 25일 수사를 개시한 종합특검의 1호 기소다.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9일 오후 ①김대기 전 비서실장 ②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하고, ③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④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고, 김오진 전 비서관의 경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1급 보안시설인 관저에 대한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하여 요구한 견적 금액(41억 원 상당)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22. 5. ~ 7.경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국가 예산 합계 20.9억 원의 예산 전용 및 집행 절차를 진행·승인하게 하여,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다.
종합특검은 "피고인들이 관련 기관 공무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불법 예산 전용을 지시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전용한 것과 같은 외형을 갖추도록 한 사실, 그 과정에서 대외적으로는 '예비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 한다'고 공표하여 국민을 속인 사실, 나아가 불법 예산 전용 등 과정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불법 예산 전용 관련하여 공모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남은 수사기간 동안 대통령 관저와 관련하여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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