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내일 쿠팡 유출사고 처분안 심의…과징금 규모 촉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11월 3367만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한 처분안을 심의한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 2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에서 이름과 이메일주소, 배송지 주소록 등 3367만817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후 4월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고, 쿠팡은 소명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와 처분 내용은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유출 규모와 사고 대응 과정에서의 논란 등을 고려할 때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쿠팡이 밝힌 지난해 매출은 45조5000억원으로, 단순 적용 시 과징금 규모는 1조3637억원 수준이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법정 상한선보다 낮게 책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에 내린 1348억원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법 원칙에 따라 잘못한 책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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