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 단속 피해 도주하던 20대 남녀, 버스 충돌 후 사망

이다연 2026. 6. 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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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찰 음주 단속을 피해 차량을 몰고 도주하던 20대 남녀가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사망했다.

6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 51분쯤 평택시 합정동의 한 사거리에서 경부고속도로 안성IC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고속버스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테슬라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테슬라 운전자 20대 남성 A씨와 동승자인 20대 여성이 숨졌다. 고속버스 기사와 탑승자 등 6명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2.7㎞ 떨어진 지점에서 이어지던 경찰의 음주 단속 과정에서 정차 요구에 불응한 채 도주하다가 황색 점멸등 신호 체계인 사거리를 지나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과속했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다연 기자 id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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