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음모론' 모스 탄 교수, 출국정지 유지
[김화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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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7월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제일교회에서 열린 예배에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설교하고 있다. 탄 교수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온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
| ⓒ 연합뉴스 |
4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출국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이른다(출입국관리법 제29조 제1항).
위 부장판사는 "(출국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는 인정된다"면서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위 부장판사는 "출국정지를 전제로 한 수사 등이 불필요하게 장기화하여서는 안되지만 범죄 수사를 위한 출국정지를 인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취지, 신청인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수사의 필요성 및 상당성(타당성)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거나 '이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하자, 지난해 7월 경찰은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미국에 체류하던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 사전 투표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했다. 탄 교수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를 만나거나 경기도 선관위를 찾는 반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선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며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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