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강제노동 생산품 어디서 수입했나…美 추가 관세 12.5% 예고

김하랑 2026. 6. 3. 15:3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USTR, 60개 경제권 추가 관세
한국, 최고 수준인 12.5% 적용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연합뉴스

미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유입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 국가와 경제권을 대상으로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도 대상에 포함되면서 향후 한미 통상 관계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 생산품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한 60개 경제권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서 한국은 강제노동 생산품에 대한 수입 금지 제도를 도입하지 못했거나 관련 규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국산 수입품에는 이번 조치의 최고 수준인 1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앞서 USTR은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이후 이를 대체할 통상 조치를 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문제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한국은 두 조사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

USTR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관세 부과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 달 7일 예정된 공청회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임스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