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영업이익 배분은 교섭 대상 아냐”…성과급 논란 확산에 제동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에 대해 “기업 이익 배분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성과급 제도 개편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영계 차원의 대응 원칙을 공식화한 것이다.
경총은 31일 회원사에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배포하고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 배분은 임금이 아닌 경영 판단 영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일부 대기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제도를 단체협약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달리 기업 이익의 직접적인 배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이익은 투자와 고용, 연구개발(R&D),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되는 경영 자원”이라며 “노동조합의 선제적 이익 배분 요구는 주주의 권리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 배분금은 법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규모가 달라지는 성과 배분금에 대해 근로 제공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금성이 없다고 판단해 왔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기업 이익 배분 기준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는 기업의 고유한 경영 판단 사항으로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조법상 단체교섭 대상은 임금과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에 한정된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기업은 노동조합의 이익 배분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 기업 이익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한 파업 등 쟁의행위는 목적상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최근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삼성전자 노사는 최근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에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총은 “성과급은 단순한 이익 배분 수단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기업 성과 창출을 유도하는 보상 체계로 운영돼야 한다”며 “기업의 장기 경쟁력과 투자 여력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우 기자 novemb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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