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폭리 등 공인중개사 불법 782건 적발

김용헌 2026. 5. 2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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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불법중개 점검 결과
한도 18배 초과 보수 수령도 덜미
기사의 내용과 직접 관련 없으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연합뉴스


A공인중개사무소는 인터넷 부동산 플랫폼에 거래할 수 없는 ‘미끼 매물’을 다수 게시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다른 매물을 소개하며 계약을 권유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11명은 서울 관악구에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를 18배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1~3월 자치구 25곳과 함께 부동산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 행위 782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와 허위 매물·과장 광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이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여부나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었다.

시는 사안에 따라 등록 취소 17건, 업무 정지 22곳, 과태료 부과 400건, 자격 취소 4건, 자격 정지 1건, 행정 지도 338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시 관계자는 “실거래가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허위 매물을 등록해 매수자를 유인하거나 법정 한도를 넘어선 중개 보수를 챙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입주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개발 이익이 클 것처럼 부풀려 개인 소유 골목길을 쪼개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사도 거래’와 신고가·지분 거래 등 불법 의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불법 행위에 대해선 행정 처분과 수사 의뢰를 한다는 방침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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