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특혜채용 의혹’ 심우정 무혐의… 공수처 “직접 증거 부족”
딸은 서류위조 정황 경찰 수사 의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국립외교원·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1년여간 수사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7일 직권남용,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심 전 총장 딸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고, 이는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이어졌다.
심 전 총장은 딸의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지난해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딸 심씨가 경력·학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특혜 채용됐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공수처는 채용절차상 일부 문제를 확인했다. 2024년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 당시 심씨의 경력은 최대 22개월이었는데 2년의 경력 요건이 인정됐다. 접수기한 만료 후 낸 증빙서류의 경력이 받아들여졌고, 공고일 당시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였는데도 학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됐다. 지난해 외교부 채용 과정에서는 경제 전공자가 필요했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심씨의 전공인 국제정치로 축소 변경됐다. 채용 부서 공무원이 면접 전 심사위원들에게 ‘심씨가 필기 답안을 잘 썼다’고 말한 사실 등도 확인됐다.
공수처는 다만 ‘스모킹건’이 없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누군가 심씨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심 전 총장에 대한 조사는 따로 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형식적으로는 피의자겠지만 가족이 채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신 일부 채용 대상자의 경력 서류 관련 사문서 위조·행사 정황, 외교부 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사 의뢰된 채용 대상자는 심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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