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X 의사 배제한 채 교섭 요구안 확정”… 비메모리, 합의 효력 가처분 제기할 듯
초기업노조 “다수 의견 취합” 반박

삼성전자 가전·스마트폰을 만드는 완제품(DX) 부문 조합원들은 노사의 임금협약 잠정 합의에 따라 이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DX부문 조합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를 대리하는 이돈호 변호사(법무법인 노바)는 20일 “(잠정 합의가) 협약으로 이어진다면 그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제기할 것”이라며 “최근 노조 활동 중 이번처럼 부문별 영업이익 차이로 이해관계가 갈리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DX부문 조합원들은 이번 노사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자신들의 의사가 배제된 채 초기업 노조가 위법하게 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사건 첫 심문기일 출석 전 기자회견에서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교섭 요구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삼성전자 직원 모두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요구안을 선정해 달라”며 “전체 조합원의 동의 없이 단 5명의 지도부가 13만 직원의 처우를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DX부문 직원 5명은 지난 15일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초기업노조가 법령이 정한 필수 절차인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대의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교섭요구안을 확정하는 절차가 정당성을 현저히 결여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초기업노조 측은 “교섭요구 가안을 정하는 것은 총회 의결 사안이 아니라 노조법 규정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조원 의견 수렴과정에서 비실명 기재로 다수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을 거쳤다. 비민주적 절차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사건 신청인으로 출석한 DX부문 직원은 재판부에 “회사에 다니면서 임금협상에 한 번도 목소리를 못내 노조에 가입했는데 여기서도 그 기회조차 보장해 주지 않고, 재판부가 이를 용납해 준다면 앞으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너무 크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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