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 전 KTV 원장에 ‘1호 구속영장’ 청구…내란선전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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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잔여 의혹을 조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이은우 전 KTV(한국정책방송원) 원장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이 전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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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정당성 주장’ 집중 보도 혐의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잔여 의혹을 조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이은우 전 KTV(한국정책방송원) 원장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82일만에 이뤄진 첫 구속영장 청구다.
특검은 이날 오후 이 전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90조 2항은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하는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뒤인 2024년 12월 3일~2024년 12월 13일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내란을 선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같은 기간 내란행위를 비판하는 뉴스를 선별적으로 차단하거나 삭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을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KTV 관련 의혹을 조사한 내란 특검은 이 전 원장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은 불법·위법하다’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이 전 원장의 내란선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린 이 전 원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차 특검팀은 이 전 원장 관련 의혹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 특히 특검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KTV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보도를 이어간 정황이 내란선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권력을 견제·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잊은 채 비상계엄기간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세력을 옹호·비호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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