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고유가 지원금 2차 신청…소득 하위 70%에 최대 25만원 지급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10만~25만원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정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건강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이하, 2인 가구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반대로 맞벌이 가구는 형평성을 고려해 외벌이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이 적용된다.
지원금 규모는 지역별로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주민은 1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원을 받는다. 정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최대 2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다. 1차 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인원도 같은 기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등을 통해 가능하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주유소는 매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이어진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지원금을 편성했으며, 총 6조1000억원 규모 예산이 투입됐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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