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날 커피 3잔 마시고 밤새라"…보험금 10억 챙긴 설계사의 매뉴얼
병원에서 허위로 부정맥 진단을 받는 방법을 고객들에게 알려주고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민지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 등 고객 4명 가운데 1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국내 한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B씨 등 고객들에게 허위로 부정맥 진단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제안으로 30명이 넘는 보험계약자들이 여러 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그 뒤 병원에서 허위 부정맥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챙겼다. 이렇게 챙긴 보험금은 10억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보험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맥은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등 불규칙해지는 증상인데,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가 진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A씨는 이런 사실에 착안해 '부정맥 진단 매뉴얼'을 만들어 고객들과 공유하면서 보험금 청구 과정을 관리해왔다. 보험가입자들에게 병원 접수가 진료 시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런 증상이 간간이 있다'는 증상 설명 방법도 매뉴얼에 담겼다.
특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등을 앞둔 전날에는 에스프레소 3잔과 에너지 음료를 마신 뒤 밤을 새우고 병원에 가야 검사 시 이상이 발견될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스쿼트 ▲줄넘기 ▲계단 오르기 등을 통해 심박수를 불규칙하게 만들고 잠을 자지 않고 줄담배를 피우라는 내용 등도 있었다.
나아가 A씨는 고객들에게 부정맥 진단이 잘 나오는 특정 병원을 소개했다. 보험사의 '보험사기 리스트'에 오르지 않도록 보험금 수령 이후 대응 요령 등 사후관리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보험설계사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범행을 주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해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하는 등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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