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한마디로 신고 당할지 몰라" 초등교사 86% '불안' 절반은 "이직·사직 고민"

서지영 2026. 5. 1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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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86% "아동학대 신고 불안"
57%는 최근 1년간 이직·사직 고민

교사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아동학대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초등학교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아동학대로 신고나 소송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실 자료사진. 픽사베이

15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스승의 날을 맞아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 7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스승의 날 맞이 교사 인식 설문조사'에서 초등교사 응답(5462명)을 별도로 추출한 분석이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피소 불안감을 느낀다'는 초등교사 비율은 85.8%로 전 학교급을 통틀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초등교사의 43.1%는 아동학대 신고·피소 불안감에 대해 '매우 자주 느낀다'고 밝혔고 42.7%는 '가끔 느낀다'고 답했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1.1%,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4.7%에 각각 그쳤다.

아동학대 관련 법령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묻는 말(2개 선택)에는 '정서적 학대 등 모호한 법 적용 기준으로 인한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이 82.0%로 가장 높았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고소 남발'도 80.5%를 기록했다.

정서적 학대의 구성 요건이 모호한 현행 아동복지법이 정당한 교육 행위조차 신고하게 만든다는 게 초등교사노조의 지적이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은 수업이나 생활지도 중에도 내 말 한마디가 피소로 이어질까 걱정한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의 실질적 개정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1년간 이직·사직을 고민했다는 초등교사도 57.3%나 됐다. 초등교사들은 사직을 고민하는 결정적 원인으로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초등교사들이 담임교사를 기피하는 이유(2개 선택)도 '학부모 상담 및 민원 어려움'이 1위(88.7%)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초등교사노조는 "교단 전체가 민원 압박에 노출된 구조적 현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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