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랑 김포 아파트 압류…세금 체납 원인? [왓IS]

박세연 2026. 5. 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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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배우 김사랑의 김포 아파트가 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유는 국세 체납이다. 

15일 일요신문은 김사랑 소유의 경기 김포시 아파트 1세대가 지난달 6일 삼성세무서(서울 강남구)에 압류됐다고 보도했다. 

김사랑 소유의 청담동 소재 아파트는 압류되지 않았고, 김포시 소재 아파트만 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사랑 측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공동주택공시가격(2026년 1월 기준)은 3억 6600만 원이며, 최근 매매 시세는 약 6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사랑은 현재 유튜브 등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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