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성시경 소속사 기소유예
강주희 2026. 5. 15. 17:16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수 성시경의 누나와 소속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법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성씨의 누나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전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형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아 지난해 9월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함께 고발된 성시경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당시 성시경 측은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며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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