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뿐인 특례시 안 돼"… 이재준 수원시장, 4년간 국회·정부 설득 끝 특별법 결실

최경준 2026. 5. 8.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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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시장협의회 이끌며 공동 대응, "실질 권한 확보" 요구... 대규모 인허가·녹지 조성 권한 확대 기대

[최경준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024년 10월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 수원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7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특례시 제도를 국가 법체계 안에서 논의하고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별법이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남은 절차와 후속 과제를 책임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단순한 입법 성과를 넘어, 2022년 수원특례시 출범 이후 4년 가까이 이어져 온 '실질 권한 확보' 노력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재준 수원시장은 취임 이후 특례시 제도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수원특례시는 2022년 1월 특례시로 공식 출범했지만, 이후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초자치단체 체계에 묶여 광역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교통·복지·도시관리·환경·재난 대응 등 시민 일상과 직결된 행정 부담은 급증했지만, 권한과 재정 구조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임 초기부터 "명칭만 특례시여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고양·용인·창원·화성 등 다른 특례시들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재준 수원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이상일 용인시장이 2025년 7월 9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 후 국정기획위원회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 행정안전부 나채목 자치분권지원과장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수원시
이재준, 국회·정부 찾아다니며 "특례시 법적 기반 필요"

이재준 시장은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직접 설득 작업에도 적극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부 부처 등을 상대로 특례시의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하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했다.

특히 이 시장은 대규모 도시의 행정수요가 이미 광역시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한 부족으로 신속한 정책 결정과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해 왔다. 대규모 개발사업 하나를 추진하는 데도 여러 단계의 승인과 협의를 거쳐야 해 행정 속도가 늦어지고 시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논리였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출범 이후 반복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으로 ▲실질적 권한 부족 ▲행정수요 대비 재정 불균형 ▲불명확한 법적 지위 등을 꼽아왔다.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복지와 안전, 기반시설 유지 비용은 구조적으로 증가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특례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특별법안이 통과됐을 당시에도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은 특례시 실질 권한 확보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장기간 논의를 거쳤다. 이후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이 병합 심사되면서 입법 논의가 속도를 냈고, 지난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 통과를 시작으로 4월 6일 행안위 전체회의, 4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왼쪽부터), 이상일 용인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이동환 고양시장이 2024년 10월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수원시
국가 법률에 처음 명시된 '특례시'

이번 특별법 통과의 가장 큰 의미는 '특례시'가 처음으로 국가 법률에 명시됐다는 점이다. 단순한 행정 명칭을 넘어 국가 법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특별법은 기존 특례 사무를 포함해 신규 특례 사무 19개 등 총 2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면서 향후 권한 확대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시민 체감 변화도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 허가 권한 일부가 특례시장에게 부여되면서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도시개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도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업무가 특례시로 이관되면서 수원시 특성에 맞는 도심 녹지 정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와 특례시 간 상생 발전 책무 명시 ▲특례 부여 요청 절차 신설 ▲지방자치·분권 연구기관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특례시 간 인사 교류 허용 등 제도 운영 기반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담겼다.

"절반의 성공, 절반의 아쉬움... 시민 삶에 실질적 도움 돼야"

다만 수원특례시는 이번 특별법 통과를 '완성'이 아닌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로 절반은 성공했지만, 절반의 아쉬움도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 법률에 특례시 명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로 연결되려면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와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실질 권한 확보, 재정 특례 실효성 강화 등 보완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제도는 법률에 명시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해야 의미가 있다"며 "시행령과 관계 법령 정비 과정에서 실질 권한 확보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 역시 "특별법이 시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수원시는 앞으로 시행령과 관계 법령 정비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확대가 가능하도록 다른 특례시들과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수원시는 특례시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 공감대와 참여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향후 제도 보완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도시가 대도시답게 기능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 규모에 맞는 권한과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특별법 국회 통과가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 체계를 갖추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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